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 직원의 갑질·직장괴롭힘 등에 관하여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갑질 등의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법령위반, 내부규정 부당변경
→ 금품수수 등, 사익추구
→ 부당승진, 채용강요, 채용조건 변경, 퇴직강요 등
→ 인격비하 행위, 모욕적 언행
→ 부당한 부담전가, 불공정 특약조항, 특정사업자 지원
→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
→ 민원접수 거부 등, 고의적 처리지연
※ 국민신문고에 중복 신고한 건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