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가정 및 가내수공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 청라사업소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이 금지되어 종량제봉투(일반용)에 담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입니다.
가정사업계폐기물 가연성
폐장판·폐스티로폼·고무·피혁·합성수지·폐목재류·미용머리카락·인형·신발·장난감·가방·폐도배지 등 폐지류, 폐비닐·이불·의류·섬유·양탄자 등 폐섬유류, 건축 폐자재 중 가연성 폐기물, 동식물성 고형잔재물 등
가정사업계폐기물 불연성
유리·도자기 조각, 공사·작업, 집수리 등으로 일시에 5톤 이하로 배출되는 폐기물 중 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
구분 | 용량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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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 30L(황색 비닐봉투) | 2,010원 |
60L(황색 비닐봉투) 15kg 이하 | 3,980원 | |
90L(황색 비닐봉투) 22kg 이하 | 5,940원 | |
125L(황색 비닐봉투) 25kg 이하 ※재고소진 후 90ℓ로 변경 |
8,250원 | |
불연성 | 30L(불연성, P.P마대) 25kg 이하 | 2,320원 |
60L(불연성, P.P마대) 25kg 이하 | 4,21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