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량보관소 전경이미지
견인차량보관소
차량 반환에 소요되는 금액은①견인료와 ②보관료를 합산한 금액이며 차량 인수가 늦어지면 그만큼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구분 | 견인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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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소형 / 중형 /대형 | 50,000원 | |
승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소형 / 중형 / 대형 | 60,000원 |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2.5톤 미만 | 40,000원 |
※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시행(2023.2.20.)전에 견인된 차에 대한 견인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함
구분 | 1회 주차권 | 전일주차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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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30분까지 | 15분초과마다 | ||
1급지 | 1,000원 | 500원 | 10,000원 |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1급지 1구획 주차요금으로 함.
※ 견인 후 24시간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회 주차권 요금으로 산정하되 최고 12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24시간 경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일 주차권 요금으로 산정하되 보관료 산정 기간은 30일 이내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