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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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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인차량보관소

    연수구 견인차량 보관소 사진

    견인차량보관소 전경이미지

    견인차량보관소

    •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도로의 순기능을 유지하고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을 견인하여 차량보관 및 이에 따른 소요비용(견인료+보관료)을 징수, 반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치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2-2번지
    • 안내전화
      032-830-8061~2, 032-830-8073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기준

    차량 반환에 소요되는 금액은①견인료②보관료를 합산한 금액이며 차량 인수가 늦어지면 그만큼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견인료
      견인료를 자동차별로 구분한 표
      구분 견인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 중형 /대형 5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 중형 / 대형 6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시행(2023.2.20.)전에 견인된 차에 대한 견인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함

    • 보관료
      보관료를 1회 주차권[최초30분까지, 15분초과마다], 전일주차권으로 나눈 표
      구분 1회 주차권 전일주차권
      최초30분까지 15분초과마다
      1급지 1,000원 500원 10,000원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1급지 1구획 주차요금으로 함.

      ※ 견인 후 24시간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회 주차권 요금으로 산정하되 최고 12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24시간 경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일 주차권 요금으로 산정하되 보관료 산정 기간은 30일 이내로 함

    피 견인차량 조회

    찾아오시는 길

    버스
    신연수역1번 출구 하차 → 건너편 신연수역 4번 출구 → 선학사거리 방면 도보 380M → 견인차량보관소
    지하철
    신연수역 4번 출구 → 선학사거리 방면 도보 380M → 견인차량보관소

    정보관리

    담당팀
    주차환경팀
    전화번호
    032-830-8061
    최종수정
    2023.03.2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