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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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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이용허가 및 대관 안내

    공원 이용허가(촬영) 안내

    이용허가신청 안내

    • 허가내용 : 영리목적 사진 촬영, 영리목적 영상물 촬영
    • 접수방법 : 일정문의(032-830-8044) →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발송 및 제출(메일) → 검토 → 사용료입금(확인) → 허가통보
    • 이용금액
      • [영리목적 사진촬영] 4시간(100,000원) / 1일(200,000원)
      • [영리목적 영상촬영] 4시간(200,000원) / 1일(400,000원)
      • ※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4장 비용 제15조(사용료 등)에 의거
    공원이용허가(촬영)안내를 구분, 하절기(4월부터 9월까지), 동절기(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로 나눈 표
    구분 하절기(4월부터 9월까지) 동절기(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주간 05:00 ~ 18:00 06:00 ~ 18:00
    야간 18:00 ~ 23:00 18:00 ~ 23:00

    혜윰공원 야외무대 대관안내

    사용신청 안내

    • 사용내용 : 이벤트, 소규모 공연, 행사 등
    • 접수방법 : 일정문의(032-830-8044) →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발송 및 제출(메일) → 검토 → 사용료입금(확인) → 허가통보
    • 대상 : 기관, 단체(협회) 및 개인
    • 문의처 : 전화 032)830-8044
    • 이용금액 : [야외무대] 2시간(주간15,000원)
    혜윰공원 야외무대 대관안내를 구분, 하절기(4월부터 9월까지), 동절기(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로 나눈 표
    구분 하절기(4월부터 9월까지) 동절기(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주간 05:00 ~ 18:00 06:00 ~ 18:00

    혜윰공원 야외무대

    • 시설현황
      혜윰공원 야외무대 시설현황을 시설명, 위치, 부대시설, 무대전경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시설명 위치 부대시설 무대전경
      혜윰공원
      야외무대
      송도동 199-2 야외무대, 전력시설, 벤치
      무대앞 잔디밭, 파고라 등
      혜윰공원 야외무대 무대전경 사진
    • 이용현황
      혜윰공원 야외무대 이용현황을 사용기준, 이용가능시간, 사용료, 비고로 나누어 정리하 표
      사용기준 이용가능시간 사용료 비고
      1회 2시간 (하절기)09:00~19:00 15,000원
      (동절기)09:00~18:00

    사용허가조건

    • 공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인천시, 군, 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주최의 각종 행사 및 시설물 보호에 특히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 등이 파손 또는 멸실, 훼손 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허가기간 중 행사 진행에 필요한 특수설비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허가 받은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와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무대, 조명, 음향, 광고물 등)설치의 필요시에는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종료 후 즉시 철거 하여야 합니다.
    • 당일 시설사용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시설사용자가 수거처리하여야 하며(청소용 역자가 청소를 대행할 시 수거된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 현수막, 현판 등 기타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처리할 수 없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수거 처리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용자 준수사항
      • 사전협의 및 조치사항
        • 행사진행에 필요한 일체의 지원사항
        • 행사장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사진행요원의 사전교육 실시
        • 안전사고 예방계획을 수립시행(제반사고 예방조치, 사고발생시 조치방안 등)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수허가자가 집니다.
      • 금지사항
        • 허가구역외 시설물 설치 및 게시물 부착 금지
        • 허가목적외 공원시설 사용금지
        • 공원 내 불을 피우는 행위(취사행위포함), 상행위, 음주행위 등
        •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금지
        • 공원 내 수목, 초화류, 잔디 등 식생류와 각종 시설물 훼손 행위
        • 행사 진행 외 스피커 사용금지(응원 및 고성규조 등…)
      • 사후 조치사항
        • 파손 또는 멸실, 훼손시설물 확인을 위한 합동점검 및 정리정돈 철저
    • 다음의 경우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공원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 발생시
      • 공원 질서가 심히 어지러울 때
      • 기타 우리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음규제 기준을 넘어 공연소음 등으로 2회 이상 민원을 유발한 경우

        ※ 소음규제기준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 20조 3항

        • 주간(07:00~18:00) : 65dB 이하
        •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주택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
    •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 허가 장소에 설치, 보관 중인 사용자의 물품, 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 의무가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 되었을 경우 우리공단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보관리

    담당팀
    공원녹지팀
    전화번호
    032-830-8044
    최종수정
    2023.06.15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