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납부 요청 및 압류 예정 공고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공고 제2020 - 39호
주차요금 납부 요청 및 대상 자동차 압류 예정 공고
『주차장법』 제14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연수구청사 부설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이 미납된 자동차에 대하여 미납 주차요금 납부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미거주 ․ 이사 등)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을 실시하고 미납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거 압류 처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24.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1. 공고기간 : 2020.12.24. ∼ 2021.1.7.(15일간)
2. 미납금액 및 대상차량 : 금일십구만팔천팔백원(₩198,800) / 총18대
※ 붙임 미납주차요금 및 자동차 목록 참조
3. 압류예정일 : 2021년 1월 7일 이후
4.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5. 문 의 처 :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32-830-8051)
6. 기타사항
① 연수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미납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만약, 공고기간 내에 미납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의거 대상 자동차에 대한 압류 행정조치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③ 주차요금 납부에 따른 압류 해제 시 2일~3일(휴일 제외)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붙임 미납주차요금 및 자동차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