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모범거래모델" 도입(자치구 최초)
○ 도 입 일 : 2020. 4. 22.~
○ 도입목적 : 청렴계약시스템 구축 및 시행을 통한 공정거래환경 조성
○ 도입내용
- 계약 시 체크리스트를 통한 부당계약 특수조건 점검
- 매 계약의 청렴 이행 실천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
- 자가진단, 청렴계약 이행서약 등을 통해 매 계약의 청렴도 점검
○ 도입의의 : 자치구 최초 모범거래모델 도입으로 공공부문의 공정문화 정립 및 확산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