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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경영 활동

    공정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모범거래모델" 도입(자치구 최초)

    • 작성자
      경영혁신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작성일
      2020년 4월 28일(화) 17:52:15
      조회수
      1450
    • 전화번호
      032-830-8092

    ○ 도  입  일 : 2020. 4. 22.~

    ○ 도입목적 : 청렴계약시스템 구축 및 시행을 통한 공정거래환경 조성

    ○ 대        상 : 계약 담당, 해당 사업 담당자, 해당 업체 등

    ○ 도입내용

       - 계약 시 체크리스트를 통한 부당계약 특수조건 점검

       - 매 계약의 청렴 이행 실천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

       - 자가진단, 청렴계약 이행서약 등을 통해 매 계약의 청렴도 점검

    ○ 도입의의 : 자치구 최초  모범거래모델 도입으로 공공부문의 공정문화 정립 및 확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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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
    202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