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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정보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 겨울의 초입 11월, 화재·산불·대설에 주의하세요!

    • 작성자
      경영혁신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작성일
      2020년 11월 2일(월) 13:13:02
      조회수
      2191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통계 등을 분석하여

    국민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도록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도 이러한 시책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매주 게시하고 있습니다.

    겨울의 초입 11, 화재·산불·대설에 주의하세요!

    - 전기난로 사용 전 점검 철저, 입산 통제구역 출입금지, 대설 대비 철저 -

     

     

    정안전부가 11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화재와 산불, 대설을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통계 따른 발생 빈도 과거 사례, 뉴스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13년~’19년 국내에서 발한 재난안전 관련 뉴스(118만건) 및 트윗(7,625만건)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께는 유형별로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대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화재) 11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보일러가동하고 난로 등보조 난방시작하는 시기로 화재 위험높습니다.

     

    최근 5(‘15~’19) 동안 발생한 화재214,467이며, 11,423(사망 1,558, 부상 9,865)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11에는 15,466의 화재로 905(사망 119, 부상 786)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였습니다.

     

    11월 화재의 원인은 주로 가연물을 가까이 두거나 해서 발생하는 부주의*48.2%(1115,466건 중 7,4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이** 22.2%(3,436), 기계적 요인이*** 12.6%(1,944) 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 부주의: 불씨, 불꽃, 화원방치 및 가연물 근접 방치 등

    ** 전기적: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 과전류 등

    *** 기계적: 과열 및 과부하, 정비불량, 노후 등 (출처: 화재통계연감)

     

     

     

    11화재 추이는 최근 평균(3,093)보다 낮지만, 아직도 인명피해는 평균(181)보다 높게 발생하고 있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관했었던 전기난로는 사용하기 전에 전선이 벗겨지거나 고장 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기난로와 같은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물질가까이 두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산불)11은 계절이 바뀌며 건조한 날씨가 잦아지고, 산에 마른 낙엽 쌓이면서 작은 불씨도 위험합니다.

    최근 10(‘09~’18) 동안 건조특보 발령 일수(평균): 105.01112.8

     최근 10(‘10~’19) 동안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40으로 857ha 산림이 소실되었고, 최근에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에는 평균 18, ’19년에는 19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원인은 입산자 실화(평균 34.4%, ’1945.3%)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입산자 실화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막바지 단풍 구경으로 인한 입산객 증가와 가을걷이를 마친 농산 부산물 등을 태우면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올해(10.25.기준)도 벌써 예년(연평균 440, 857ha)보다 많은 517건의 산불2,896.32ha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에서는 절대 화기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산림인접한 곳에서도 화기 취급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밭두렁이나 쓰레기 무단 소각불법으로, 산불로 번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징역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산림보호법 제53(벌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과태료 부과기준)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대설)11월은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로 겨울철 눈 피해 대한 철저한 준비필요합니다.

     

    첫눈은 대부분 11월 중순에 서울과 청주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하여 12월까지 이어집니다.

     

     

     11은 본격적인 겨울에 비해 대설로 인한 피해가 적지만, 최근 10(‘09~’18, 합계) 동안 4의 대설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81억원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눈이 내리면 내 집 앞이나 주변 도로 수시로 치워 내린 눈이 얼어붙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눈길 교통사고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운전 시 앞차와 충분한 차간 거리를 확보하고, 스노타이어나 스노체인 등 월동 장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붕괴의 우려가 높은 축사비닐하우스 등은 받침대보강하고, 차광막사전제거하여 지붕 무게를 줄여줘야 합니다.


     난로 등 보조 난방기구사용할 때는 화재 안전에 유의하시고, 입산이 통제된 곳은 출입하지 않는가을철 화재 산불 예방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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