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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 본격적인 휴가철, 물놀이 사고에 주의하세요!

    • 작성자
      경영혁신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작성일
      2020년 8월 8일(토) 19:33:33
      조회수
      2529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통계 등을 분석하여

    국민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도록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도 이러한 시책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매주 게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물놀이 사고에 주의하세요!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하천, 계곡 등에서의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5(’15~‘19) 동안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169이며, 절반(54%, 92) 이상8에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시작되는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는 전체 피해의 66%(111)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놀이 사망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명 중 410대와 20(41%, 70)에서 발생하였, 5014%(24)이며, 10세 미만 6%(10)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고 원인수영미숙30%(51), 안전부주의(금지구역 출입, 다이빙, 물놀이 중 튜브나 신발 등을 잡으려다, 보호자 없는 어린이 물놀이 사망 등) 21%(35)이고, 특히 음주수영으로 인한 사망자도 18%(30) 하였습니다.

     

     

     물놀이 인명피해는 주로 하천(45%, 76)이나 바닷가(20%, 33), 계곡(19%, 32)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이 중에서도 계곡해수욕장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물놀이는 구조대원안전시설갖추어진 곳에서 즐기고, 금지구역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금지구역은 유속이 빨라 급류를 형성하고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깊어지는 곳이 있어 물놀이 장소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해수욕장이나 하천 등에서 물놀이 중, 튜브나 신발 등이 떠내려 가더라도 무리하게 잡으려 하지 말고, 만약 발이 닿지 않는 곳에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누워뜨기자세로 구조를 기다립니다.

       물놀이 시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이며, 수상 스포츠를 즐길 경우에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동반물놀이 시에는 물가에 아이들끼리만 두지 말고 항상 보호자시야 안에서 놀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물에 빠진 사람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 신고), 수영에 자신이 있어도 가급적 주변에 있는 튜브스티로폼 부력이 있는 물건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합니다.

    특히, 올해 물놀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가족 단위의 소규 방문하고, 수건이나 수경개인물품을 사용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물에서 놀 때구명조끼착용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고, 특히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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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