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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 자전거 사고 6월에 가장 많아 안전수칙 준수 필요

    • 작성자
      경영혁신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작성일
      2020년 6월 9일(화) 16:04:39
      조회수
      2747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통계 등을 분석하여

    국민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도록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도 이러한 시책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매주 게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 6월에 가장 많아 안전수칙 준수 필요

    - 자전거 사고 인명피해 중 가해 운전 비율 39% -

     

    행정안전부 야외활동 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3(’16~‘18,합계) 동안 발생한 자전거 사고42,687이며, 44,967(사망 740, 부상 44,227)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6자전거 사고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필요합니다.

    (건수)64,966(12%), 월평균 3,557, (인명)65,250(12%), 월평균 3,747

     자전거 사고는 자전거를 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 운전과 피해를 입는 피해 운전*으로 나뉘는데,

    전체 사고 중 가해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39%(17,595)이고, 피해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61%(27,372)입니다.

    * 자전거 사고 발생 시 과실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피해자로 정리된 경우

     

     

    연령대별 사고를 분석해 보면, 61세 이상에서는 가해 운전(30%, 4,965) 피해 운전(28%, 7,406) 모두 가장 많았고, 13~20가해 운전 18%(3,016)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가 가해 운전 9%(1,448)를 차지하여 나이대 고려해보면 상당히 높은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피해 운전51~60(20%, 5,134), 41~50(15%, 3,978) 순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법규 위반 유형별로 구분하면, 안전의무 불이행*63.5%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앙선 침범(7.8%)과 신호위반(7.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안전운전의무(도로교통법 제48조제1): (예시) 휴대전화 사용, 음주 등

     

     

    자전거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운전자가 그대로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이 큽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안전모 보호장비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전거로 교차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 운행상태확인하고 건너야 합니다.

     자전거 가해 운전 사고를 예방하려면, 타기 전 자전거 브레이크 작동 여부확인하고, 탈 때는 도로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한 줄로 다니도록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어린이, 노인 등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보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횡단보도를 다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자전거는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안전유의하고, 특히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어린이에게는 올바른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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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