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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정보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 무더위 시작 전, 에어컨 안전점검 하세요!

    • 작성자
      경영혁신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작성일
      2020년 5월 11일(월) 09:20:01
      조회수
      3040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통계 등을 분석하여

    국민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도록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도 이러한 시책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매주 게시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시작 전, 에어컨 안전점검 하세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먼저 자가 점검 후, 이상 시 제조사 점검-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철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에어컨 안전점검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17~’19) 에어컨과 관련화재692이며, 29(사망4, 부상25)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에어컨 화재의 71%(493)가 무덥고 습한 날씨로 사용이 많은 여름철(6~8)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은 주로 누전이나 합선 등 전기적 요인73%(506) 가장 많고, 부주의 10%(66)기계적 요인 9%(61) 순입니다.

    (‘18.8.2.)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과열되면서(추정) 불이나 인근 주민 40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 진료

     

     

     

    무더운 여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가동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에어컨실외기전선이 벗겨지거나 훼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특히 전력 소모가 많은 에어컨 전원은 과열되기 쉬우니 멀티탭이 아닌 전용의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외기 등에 쌓인 먼지로도 모터 등이 과열되어 이 날 수 있으니, 실외기 사용 전에는 반드시 먼지 제거 청소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실외기는 밀폐되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곳설치하고 항상 주변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실외기 팬의 날개고장 났거나 평소에 없던 소음 등이 있을 때는 즉시 수리하고 점검받아야 합니다.

    - 에어컨 실외기설치할 때는 벽면최소 10cm 이상 떨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 아울러, 이사 등으로 실외기를 옮길 때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전문가를 통해 설치하고 점검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여름철 에어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에어컨 제조사와 협력하여

     54일부터 529일까지 에어컨 사전 안전점검 참여 운동(캠페인)실시합니다.

     

    참여 운동에는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가전제품정례협의체* 소속된 에어컨 제조사**가 대거 참여하여 무상(출장·점검)으로 진행됩니다.

    *소비자안전이슈대응안전사고 저감 등을 위한 자율협의체, 한국소비자원에서 구성·운영

    **삼성전자, LG전자, 오텍캐리어(), 위니아대우, 위니아딤채 등

    먼저, 코로나19(COVID-19)확산 방지위해 에어컨 자가 점검 요령 참고하여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 하지만, 자가 점검 후에도 에어컨에 이상이 있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안전점검을 받도록 합니다.

     

    업체 점검은 보유한 에어컨 제조사에 예약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에어컨의 기본적인 안전사항을 비롯한 배선 상태와 냉방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예약은 해당 제조사 대표번호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공동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킬 예정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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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관리

    담당팀
    안전감사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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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