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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담공원

    • 작성자
      이**
      작성일
      2018년 11월 20일(화) 08:43:35
      조회수
      3473
    • 접수상태
      답변완료

    20181025_100919.jpg 이미지


    용담공원축구장에 게시된 현수막입니다
    법으로 지정한 몇몇 국립공원과 사유지를 제외한 모든곳에서는 "반려견출입금지"라는 공원은 있을 수 없다는게
    헌법에 정해져 있는것으로 아는데
    유독 축구장에서만 왜 출입금지라는
    잘못된 현수막을 게시해 구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전화로 민원넣었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반려견 출입시 목줄착용 및 배변처리"라는
    올바른 문구로 교체게시 하시길 바라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합니다

    만약 용담공원내 축구장이
    반려견출입금지에 해당하는 국유지라면
    그 근거를 함께 게시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관심과 진심어린 조언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공원 축구장은 일반 공원과 달리 유료로 이용하는 체육경기장입니다.

    저희 공단은 유료로 이용하시는 축구장 이용고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완견과 함께 축구장을 이용하시는 일부 비양심적인 이용객으로 인하여 매월 애완견 용변에 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공단은 용담공원 축구장의 관리를 위하여 애완견의 출입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2호」에 의할 경우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체육시설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축구장 유료 운영시간 이외에는 잠금장치를 통해 관리하고자 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여가 선영을 위해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사업팀(032-830-803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3일(금)) 김민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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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