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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 어린이와 고령자의 가정 내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 작성자
      경영혁신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작성일
      2020년 3월 15일(일) 15:56:50
      조회수
      3047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통계 등을 분석하여

    국민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도록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도 이러한 시책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매주 게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고령자의 가정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행정안전부 한국소비자원 최근 코로나19(COVID-19) 인해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정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 가정 안전사고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CISS)* 접수된 안전 관련 신고 , 가정(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는 17 33,806(47.6%), 18 38,141(53.0%), 19 40,525(55.5%)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가정 안전사고 40% 이상이 10 미만 어린이에게서 발생 >

    가정 사고 연령 확인이 가능한 안전사고를 분석해 보면, 10 미만’ 17 16,687(50.2%), 18 15,518(42.9%), 19 15,838(40.9%)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60 이상’ 연평균 13.6% 정도 발생했습니다.

     

     < 가정에서 어린이 추락사고, 고령자 미끄러짐 사고에 대한 주의 필요 >

    가정 안전사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 미만' 어린이 사고는 추락이 3,905(24.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끄러져 넘어짐 3,286(20.7%), 부딪힘 3,251(20.5%), 눌리거나 끼임 1,230(7.8%) 등의 원인으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10 미만' 어린이의 경우 영아기(0), 걸음마기(1~3), 유아기(4~6), 학령기(7~10 미만) 발달단계 따라 사고 양상*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연령별로 보호자의 적절한 사고 예방조치 필요합니다.

     

    또한, 60 이상' 고령자의 가정 안전사고 5,117건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 2,415(47.2%)으로 가장 많았고, 장소로는 화장실·욕실에서 발생하는 사고 비율이 19.6%(1,003)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 가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 요소 점검 필요 >

    어린이와 고령자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정 안전사고 예방 위해서는  침대 낙상 방지용 보조 난간 모서리 부딪힘 방지용품 설치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 부착하고, 생활 반경 안에 설치된 가구 가전제품 등의 위험 요소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필요합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가정 누구나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이지만, 통계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사고 발생하는 위험 곳이라며, 앞으로 가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하는 물품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위해정보신고 전화(080-900-3500), 모바일앱 또는 한국소비자원 CISS 누리집(www.ciss.go.kr) 통해 신고해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CISS 누리집 내 ‘위해정보동향’ → ‘소비자위해동향에서 확인 가능

     

     

     

     

    출처: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상업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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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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