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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정보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 건조한 3월, 산불 · 화재 · 황사에 주의하세요!

    • 작성자
      경영혁신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작성일
      2020년 3월 15일(일) 15:48:15
      조회수
      2937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통계 등을 분석하여

    국민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도록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도 이러한 시책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매주 게시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3, 산불·화재·황사에 주의하세요!

     

     

     

    행정안전부 3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 요청하였습니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통계(재해연보‧재난연감행정안전부) 따른 발생 빈도 과거 사례  뉴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나타난 국민 관심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13년 19년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안전 관련 뉴스(118만 건) 및 트윗(7,625만 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분석

    행정안전부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에게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 대비하도록 계획입니다.

     

     

     ( ) 3월은 건조한 날씨 등으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연평균 432, 3 평균 112(전체대비 26%)) 하는 시기입니다.

     

       - 산불은 대부분 ·밭두렁이나 쓰레기 태우기(55.3, 49%), 입산자 실화(21.1, 19%) 등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 ‘17.3.9. 강원 강릉시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산림 160.4ha 소실)

           16.3.30. 경북 상주시 논두렁소각하다 산불로 비화(산림 92.6ha 소실)

     

     산림 인접 곳에서는 화기 취급 항상 주의하고, 산에   라이터 인화성 물질 가져가지 않도록 합니다.

       - 또한, 논·밭의 마른 태우지 말고 예초기 농기계 활용하여 제거합니다.

       - 참고로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무단으로 태우는 불법이며, 산불로 번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 있으니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산림보호법 제53(벌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과태료 부과기준)

         -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 ) 3 꽃샘추위 등으로 전열기 난방기구 사용 계속되면서 겨울철보다 오히려 화재 발생이 많습니다.

        ※ 기온 전망: 북쪽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질 때가 있겠음(1개월 예보 ‘20.2.20., 기상청)

     

    최근 5년간(15~19, 합계) 발생한 화재는  214,467건이며, 3월에는 가장 많은 24,959(12%) 발생하였습니다.

    3 화재는 쓰레기 소각이나 담배꽁초 취급 부주의(15,692, 63%) 등으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전기적 원인(3,984), 기계적 원인(2,02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꽃샘추위 등으로 전열기 사용할 때는 고온 장시간 사용 금하고, 사용하지 않을 반드시 전원 차단하여 화재를 예방합니다.

       - 아울러, 부주의 인한 화재 예방하려면 쓰레기 등을 함부로 태우지 말고, 담배꽁초 반드시 불씨 꺼졌는지 확인  버리도록 합니다.

     

     

     

     ( 3월은 고비사막과 내몽골 중국 북동지역에서 발생 황사 가장 많이 날아오는 시기입니다.

    최근 10년간(09~18) 3 발생한 황사 전국평균 1.9이며, 서울 지역은 평균 2.5 가장 많았습니다.

       * 황사 주의보는(17.1.13.) 미세먼지 경보로 대체, 경보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한, 황사와 함께 계절풍 타고 날아오는 각종 먼지 꽃가루 등의 영향으로 대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의 크기가 10μm 이하의 먼지로, 10μm 이하인 PM(particulate matter)102.5μm 이하인 PM2.5로 구분

     

       -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미세먼지 주의보 횟수 살펴보면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있습니다.

     

     

    황사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창문 닫아 먼지가 실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 활동 줄이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씁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 중점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최선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행동요령 숙지하여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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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