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안전사고 주의보] 터널 안 교통사고 최근 5년간 3,218건, 인명피해 7,472명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통계 등을 분석하여
국민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도록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도 이러한 시책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매주 게시하고 있습니다.
터널 안 교통사고, 최근 5년간 3,218건, 인명피해 7,472명 - 터널 안에서는 전조등 켜기, 안전거리 유지, 차로 변경 금지 - |
행정안전부는 터널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화재)의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아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 (‘20. 2.17.) 순천완주고속도로 상행선(사매 2터널) 교통사고(화재): 인명피해 48명(사망5, 부상 43)
(’16.5.16.)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창원 1터널) 교통사고: 인명피해 39명(사망4, 부상 35)
최근 5년(’14~’18년, 합계) 동안 터널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218건이며, 7,472명(사망 125명, 부상 7,347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특히, 터널 안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사고당 2.32명(7,472명/3,218건)으로 연간 교통사고 인명피해 사고당 1.52명*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5년(’14~’18년, 합계)간 전체 교통사고 1,109,987건, 인명피해 1,687,124명
그리고 터널 안 교통사고 건수는 월별로 크게 변동이 없었지만, 인명피해는 휴가철인 8월(841명)과 가정의 달인 5월(734명)에 많이 발생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 부산이 사고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터널이 많은 경기(491개소)는 사고 건수도 8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부산은 터널 수는 비교적 적지만 사고 건수는 583건서울, 318건부산 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사고 원인은 안전의무 불이행*(2,102건, 65%)이며, 안전거리 미확보(737건, 23%)가 뒤를 이었습니다.
* 안전운전의무(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예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DMB 시청, 안전띠 미착용 등
사고 시 터널 안 노면의 상태는 건조한 경우가 2,870(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상에 따른 서리나 결빙, 젖음, 습기 등으로 인한 사고도 348건(11%)이나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터널 안 도로가 얼었거나 젖었을 때 발생하는 사고의 인명피해 사망률(사망자/사고건수)은 6.03%로 평소(건조 3.62%) 때 보다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터널 구간을 지날 때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 터널 진입 전에는 입구 주변에 표시된 터널 이름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글라스는 벗어서 시야를 확보하고 전조등을 켭니다.
- 터널 안에서는 규정 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특히 차로를 변경하거나 추월은 삼가야 합니다.
- 터널 안에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통행이 가능하면 차량과 함께 신속하게 터널 밖으로 이동합니다.
- 이동이 어려우면 갓길이나 비상 주차대에 정차한 후 엔진을 끄고, 키를 꽂아둔 채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 또한, 주변의 긴급전화나 비상벨 등으로 사고상황을 알리고 대피 후 즉시 119로 신고합니다.
터널 안 교통사고는 대피 공간이 제한적이고, 화재로 확대될 경우 유독가스 발생으로 매우 위험하니 터널을 이용 시에는 교통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