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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연수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납부 요청 및 압류 예정 공고

    • 작성자
      이한솔(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작성일
      2020년 12월 24일(목) 14:48:05
      조회수
      2467
    • 전화번호
      032-830-8051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공고 제2020 - 39

     

     

     

    주차요금 납부 요청 및 대상 자동차 압류 예정 공고

     

     

    주차장법14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4조에 의거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연수구청사 부설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이 미납된 자동차에 대하여 미납 주차요금 납부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미거주 이사 등)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을 실시하고 미납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의거 압류 처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24.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1. 공고기간 : 2020.12.24. 2021.1.7.(15일간)

    2. 미납금액 및 대상차량 : 금일십구만팔천팔백원(198,800) / 18

    붙임 미납주차요금 및 자동차 목록 참조

     

    3. 압류예정일 : 202117일 이후

    4.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5. 문 의 처 :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주차사업팀(032-830-8051)

    6. 기타사항

     

    연수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미납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에 미납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91항에 의거 대상 자동차에 대한 압류 행정조치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차요금 납부에 따른 압류 해제 시 2~3(휴일 제외)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붙임 미납주차요금 및 자동차 목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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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