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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 스키장 안전사고의 45%가 골절사고

    • 작성자
      김은별(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작성일
      2019년 12월 27일(금) 19:50:02
      조회수
      3439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통계 등을 분석하여

    국민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도록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도 이러한 시책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매주 게시하고 있습니다.

     

    스키장 안전사고의 45%가 골절사고

    - 슬로프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많아 주의 필요 -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 본격적인 스키을 맞아 스키장에서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주의보발령하였습니다.

    스키장 안전사고최근 5시즌('14~'19) 동안 761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되었습니다.

    ‘16~‘17 시즌에 스키장 안전사고가 급증하여 원인 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해 주의를 당부한 이후 전체 사고건수는 대폭 감소했으나 골절, 뇌진탕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사고는 여전히 많이 발생(50.9%)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2년간('17'18 시즌, '18'19 시즌) 접수된 안전사고 269을 분석한 결과, 스키장 이용 중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사고249(9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슬로프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리프트 하차지점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슬로프 가장자리의 펜스, 스키 폴대 등에 부딪히거나 이용자 간에 충돌한 사고도 11(4.1%) 발생했습니다.

    상해 부위별로는 ·96(35.7%), 둔부·다리·75(27.9%), 머리·얼굴 51(18.9%), ·어깨 31(11.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머리얼굴을 제외한 전체 상해 202건 중 141(69.8%)근육과 뼈 및 인대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해 증상별로는 골절121(45.0%)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74(27.5%), 염좌() 26(9.7%) 등의 순이었습니다.

     골절의 경우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고, 다리 부위에 타박상을 입을 경우 종종 무릎이나 발목부위의 인대 파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뇌진탕을 입은 경우도 16(5.9%)이었는데, 뇌진탕 등 외상성 뇌손상*의 경우 기억상실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외부의 물리적 힘 등으로 뇌에 손상을 입은 상태

     

    스키는 멈추는 기술이 미흡하면 두 발이 과도하게 벌어져 다리를 다칠 수 있고, 스노보드는 넘어질 때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팔과 어깨 부위를 많이 다칠 수 있어 개인 보호 장구 착용필수적입니.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스키장 이용자들에게 부상 없이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 철저히 받기 사전에 충분한 준비운동 하기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 장구 착용하기 실력에 맞는 슬로프 이용하기 큰 부상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을 고려하기 등 스키장 이용 안전수칙준수를 당부하였습니다.

     

    □ 스키장 이용 안전수칙

    ㅇ 스키나 스노보드를 처음 타는 경우 전문 강사에게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을 받습니다.

    슬로프 이용 전에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ㅇ 이용자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고, 슬로프 이용 중 직활강을 하지 않습니다.

    ㅇ 슬로프 중간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가장자리로 이동합니다.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며, 수시로 휴식을 취합니다.

    ㅇ 큰 부상에 대비해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을 고려합니다.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ㅇ 안전요원에게 소리를 치거나 손을 흔들어 사고발생을 알리며, 근처에 안전요원이 보이지 않는 경우 주변에 설치된 구간 표시와 비상연락처를 확인하고 구조 요청을 합니다.

    ㅇ 혼자 넘어져 다친 경우,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2차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이용자와 충돌한 경우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관리실이나 의무실에 방문하여 사고 기록을 남겨둡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의무실에 방문하여 처치를 받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스키장의 도움을 받아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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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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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