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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 무더운 여름, 물놀이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 작성자
      김은별(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작성일
      2019년 7월 7일(일) 11:02:33
      조회수
      3530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통계 등을 분석하여

    국민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도록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도 이러한 시책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매주 게시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물놀이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주간(7.7.~7.13.) 안전사고 주의보 -

    행정안전부는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가는 인파가 많아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최근 5(14~18)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기간(6~8) 중 물놀이*인해 총 16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기간 중 순수 피서목적으로 계곡 등에서 물놀이 중 발생한 사고

    특히, 여름휴가 기간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 간 사고가 집중되어 전체 사망자의 75%(123)를 차지했습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수영미숙으로 인한 사망자가 31%(51)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부주의 22%(36), 음주수영 17%(28), 튜브전복 10%(1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 사망자 수는 10대 이하가 30%(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어린 자녀나 학생들과 물놀이를 가는 보호자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10세 미만 11, 1039, 2033, 3015, 4020, 50대 이상 47

     

    여름철 물놀이 사망사고는 안전시설을 갖추고 물놀이 시설로 관리되는 해수욕장이나 유원지보다는 하천이나 강(87, 53%), 바닷가(30, 18%), 계곡(24, 15%)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물놀이를 즐길 때는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 해야 하며, 출입금지나 익수사고 주의 표지판 등이 설치된 곳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려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차가운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준비운동을 철저히 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경우 재빨리 물에서 나와 몸을 말리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병원을 찾는다.

    어린이의 경우 사탕이나 껌을 입에 넣은 채로 수영을 하면 물이 코나 입으로 들어오면서 기도가 막히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위험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저하되므로 절대 입수하지 않는다.

    안전시설과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했거나 입수가 금지된 지역에서는 절대 물놀이를 하지 않는다.

    안전요원의 시야 범위 내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이 좋으며, 입수하기 전에 깊은 곳이나 바위가 많은 곳 등 위험한 지역을 미리 파악해 둔다.

    기상악화로 수량이 증가하거나 물살이 강해지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 물가에서 벗어난다.

     

    물놀이 안전사고는 수영미숙, 음주수영과 같은 부주의가 사망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많아  물놀이를 즐길 때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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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