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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 작성자
      김은별(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작성일
      2019년 5월 7일(화) 10:37:32
      조회수
      3623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통계 등을 분석하여

    국민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도록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도 이러한 시책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매주 게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주간(5.5.~5.11.) 안전사고 주의보-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들과 많이 찾는 놀이공원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집(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최근 5(‘13~‘17)동안 놀이공원*을 방문한 사람은 7,700만 여명입니다.

    * ‘13년 기준 방문객 수 상위 5개 시설(워터파크 등 물놀이 전용시설 제외)

    월별로 살펴보면, 5월에 1,100만 여명(14.1%)이 놀이공원을 찾아 가장 많은 방문객을 기록하였으며, 10(1,030만 여명, 13.4%), 8(990만 여명, 12.8%)순으로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13~‘17)발생한 놀이기구 사고*는 총 79건이며, 111명의 인명피해(사망 5, 부상 106)가 발생하였습니다.

    * 지자체에 보고된 바이킹, 롤러코스터, 회전목마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기구) 사고

    5월에 1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기구 오작동과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사고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한눈을 판 사이 발생한 위험한 행동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보호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즐거운 어린이날이 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놀이공원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많은 인파로 어린이가 밀려 넘어지거나, 뛰어다니다가 다른 사람이나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

    - 물놀이 시설에서는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보행 시 주의하여야 하며, 접근금지 구역에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어린이가 보호자를 놓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어린이에게 가까운 안내소로 가서 도움을 받도록 일러둔다.

    아이들과 놀이기구를 탈 때는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 탑승 전에 대기하면서 안전선 밖으로 넘어가거나, 안전울타리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놀이기구 마다 정해져 있는 키 제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동승할 때는 어린이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장착하였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 안전장치가 없는 기구에서는 어린이가 일어서거나 밖으로 물건을던지는 등의 돌발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일러두어야 한다.

    - 탑승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에 다른 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어린이가 어지럼증이나 구토를 호소하는 경우 탑승시키지 않는다.

    자녀와 놀이기구에 탑승하는 경우 안전장비를 확실하게 착용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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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