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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설치 시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주세요...

    • 작성자
      손**
      작성일
      2019년 8월 13일(화) 11:43:15
      조회수
      2813
    • 접수상태
      답변완료

    20190628_181019[1].jpg 이미지 현재 체결되어 있는 상태

    %BB纻_-noname07_doemoe.jpg 이미지 클립체결 기준

    %BE%C8%C0%FC_1-ys1132.jpg 이미지 클립수량 기준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송도에 거주하는 연수구민입니다.
    어느 날 산책을 위해 연수둘레길을 이용하던 중 불안전한 요소를 발견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장소는 동춘터널 우측에 있는 봉재산물놀이장 위에 설치된 다리로
    다리를 지지하는 와이어로프가 설치기준에 부합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와이어로프에 클립체결 방범은 넓은면이 주선에 닿도록 체결되어 하나 현재 반대로 시공되어 있으며
    또한 클립체결 수량은 규격별로 상이하나 최소 4개이상부터 설치해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계기로 이곳은 물론 기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하여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단 경영지원팀 심상현 주임입니다.

     

    평소 공단의 운영시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연수둘레길 시설관련 민원은 「연수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민원은 區  공원녹지과(032-749-8714)로 전달 완료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공단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앞으로 불편사항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지원팀(830-8015)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16일(금)) 심상현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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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