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본문 콘텐츠

    고객의 말씀

    • 자료게재 및 입력시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사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과 관련된 민원사항만을 접수하는 곳이며,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연락처(성명, 전화번호)를 입력하셔야 하며 비실명의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답변) 되지 않습니다.
    • 접수된 민원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 일반문의는 접수 후 7일, 관련법령 해석이 요구되는 문의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일,공휴일 제외)

    송도3호근린공원 놀이시설에 대하여(이어지는 글)

    • 작성자
      강**
      작성일
      2019년 7월 23일(화) 02:01:44
      조회수
      2682
    • 접수상태
      답변완료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전 글에서 알려주신 내용 중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이어서 글을 남깁니다.

    1. 3호근린공원 원통형 미끄럼틀이 말씀하신 허용중량 200kg 이내에서 사용된다면, 사용할 때 흔들림이 있는 것은 안전성에서 허용되는 흔들림인가요?
    초등학생 아이 두 명이 합쳐서 60kg도 안 될 텐데, 내려올 때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랑 아기가 함께 타도 65kg 이내입니다.

    2. 그네형 의자의 와이어 허용중량 1000kg이라면, 그네 본체의 나무 부분 무게는 얼마인가요? 몇 kg까지 앉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 제 짐작으로는 그네 본체의 무게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안전한 공원을 위해 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KakaoTalk_20190723_131131105.jpg 이미지

    KakaoTalk_20190723_131141872.jpg 이미지

    KakaoTalk_20190723_131149681.jpg 이미지

    안녕하세요.

    평소 국제3호 근린공원 시설물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업체에 문의한 결과

     

    [원통형 미끄럼틀]

     다시한번 200kg까지 이용 가능하고 성인은 이용하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체중이 적게 나가는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이용을 할 때 흔들리더라도

    단위면적당 하중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200kg 하중을 견디게끔 설계를 한 것 이고

    성인과 같이 한번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이용을 할 때

    비록 200kg 이하여도 단위 면적당 차지하는 체중이 크기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가 없다고 합니다.

                   

    [그네의자]

    그네의자는 제작사에서 상기 사진과 같이

    하중을 인공적으로 조성하여 24시간 시험을 하고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또한 와이어로프는 1,000kg 이상을 지지하지만

    그네 본체 목재의 안전 하중은 150~200kg까지 견딜 수 있게끔 제작 했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상기 허용중량은 제품 중량 시험시 측정했던 기준값으로써

    실제 이용은 이보다 적은 하중으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

     

    송도국제도시 내 공원녹지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불편사항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공원녹지팀(830-8041)으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7월 23일(화)) 김동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목록

    정보관리

    담당팀
    경영혁신팀
    전화번호
    032-830-8094
    최종수정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