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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 자전거 탈 때는 안전모 꼭, 교차로에서는 잠시 멈춤!

    • 작성자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안전감사실)
      작성일
      2021년 5월 17일(월) 19:23:07
      조회수
      1839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통계 등을 분석하여

    국민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도록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도 이러한 시책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매주 게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탈 때는 안전모 꼭, 교차로에서는 잠시 멈춤!

     

    행정안전부는 화창한 날씨에 자전거를 이용한 야외활동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3(’17~‘19, 합계)동안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총 40,744이며, 42,993(사망 657, 부상 42,336)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6월까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 특히, 5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74(11.3%)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필요합니다.

     

     

    자전거 사고를 연령대분석해보면, 50세 이하연령대별 사고건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 하지만, 전체 사고의 절반(49.6%, 40,744건 중 20,204) 정도가 51이상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고 발생 시간대는 오전에는 8시에서 10사이(13.0%, 40,744건 중 5,281), 오후에는 4시에서 6사이(16.0%, 6,508)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자전거로 남에게 피해를 준 가해운전*과 피해를 입은 피해운전으로 나뉘어집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해자로 정리된 경우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중 가해운전의 비율은 39.4%(40,744건 중 16,063)이며, 피해를 입은 비율은 60.6%(24,681)입니다.

     

    이중, 가해운전 사고를 법규 위반별로 살펴보면, 10건 중 7안전운전 의무 불이행*(63.8%, 가해 16,063건 중 10,255)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앙선 침범 8.6%(1,379), 신호위반 7.5%(1,205) 순입니다.

    * 안전운전의무(도로교통법 제49조제1): (예시) 휴대전화 사용, 급출발, 음주 등

     

     

     

    자전거도로교통법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준수하여야 합니다.

     

    자전거는 탈 때는 자전거 도로이용하고 없는 곳이라면 도로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합니다.

    전국 자전거길 및 자전거사고 다발지역(사고지점) 확인: 생활안전지도교통자전거길(www.safemap.go.kr)

    자전거로 횡단보도건널 때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가야 합니다.

     

    자전거로 교차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 등을 확인하고 건너야 합니다.

    자전거 주행 도로에서는 잠시라도 주정차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전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별도보호장치 없이 운전자노출되어 있어 사고 시 위험합니다.

    전하게 자전거를 타려면, 타기 전 자전거 브레이크작동 유무확인하고 예방수칙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휴대전화이어폰 사용위험하니 금하여야 합니다.

    특히, 음주 후에는 절대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다.

     

    야간에 자전거를 탈 때는 어둠 속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조등미등, 후미등 및 빛을 반사하는 야광제품(조끼, 밴드, 팔찌 등)장착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앞 사람과의 경쟁 등으로 과속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차량이나 다른 자전거안전거리유지하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자전거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는 앞사람뒷사람 모두에게 수신호음성으로 알려준 후 전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앞지릅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차량이나 다른 자전거안전거리유지합니다.

    자전거로 도심을 다닐 때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각종 경계턱과 울퉁불퉁한 도로 위 요철 구조물, 차량 진입 금지봉, 입간판 등 광고물위험할 수 있으니 도로의 상태잘 살피도록 합니다.

    아울러, 자전거로 장거리를 다닐 때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주행거리이동합니다.

     

    요즘은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시기,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전거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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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