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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 화재 발생하면 피난 유도등 따라 신속히 대피하세요 !

    • 작성자
      경영혁신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작성일
      2021년 1월 18일(월) 11:04:28
      조회수
      2119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통계 등을 분석하여

    국민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도록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도 이러한 시책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매주 게시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하면 피난 유도등 따라 신속히 대피하세요 !

    -최근 화재 발생으로 연간 302명 사망, 1,874명 부상 등 인명피해 증가-

    행정안전부는 최근 유례없는 한파화기 사용늘면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각별한 주의 요청하였습니다.

    ※’21.01.09. 서울 강서구 아파트 9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65명 대피

    최근 10(‘10~’19)간 발생한 화재 건수는 연평균 약 42천 건(42,652) 정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인명피해* 또한 최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최근 10년간 연평균 인명피해 : 2,176(사망 302, 부상 1,874)

     

    < 주요 화재 사례>

    ① ’17.12.21. 충북 제천시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부주의), 사망 29, 부상 40

    ② ’18.01.26.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전기적 요인), 사망 39, 부상 151

    ③ ‘18.11.09.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부주의), 사망 7, 부상 11

    ③ ‘19.12.22. 광주 북구 석천모텔 화재(방화), 사망 3, 부상 30

     

     

     

    최근 5(‘15~’19)간 발생한 화재를 월별로 살펴보면 추위가 찾아오는 11월부터 화재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 3월은 산불과 들불 화재가 늘면서 화재 건수가 연중 최다

     

    이 중, 1은 본격적인 추위로 화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 발생이높은 편이고, 인명피해12.7%(11,423명 중 1,453)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10명 중 8유독가스(연기) 마시거나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재 발생 시간대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낮 동안 완만하게 증가하여 오후 2전후가장 많았습니다.

    - 사망자시간대무관하게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화재 사망자는 수면 중인 밤에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에도 여전히 사망자가 줄지 않는 것화재 시 미처 대피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독가스가 방과 복도 등 건물 내부로 퍼지는 시간 4분으로 짧은 시간 내 대피하여야 합니다.

    노래방 실물 화재 실험: 다중이용시설 구획 공간에서의 화재 및 연기 확산에 대한 수치 해석적 연구(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4권 5호, 2014년)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연기가 발생하거나 이 난 것을 발견할 경우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화재 초기라면 주변의 소화기 등으로 불을 끄고, 불길이 커져 진압이 어려우면 신속히 대피하도록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는 화재 위급 상황대비하여 제일 먼저 비상구피난계단 등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난 곳과 반대 방향비상구피난통로를 따라 대피하고, 이때 승강기는 정전 등으로 매우 위험하니 반드시 계단이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대피할 때는 물에 적신 수건, 옷 등으로 막고 자세를 낮춰 피난 유도등 등 유도표지를 따라 이동합니다.

    아울러,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는 화재감지기비상벨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관리하고, 방화문 꼭 닫아두어야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화재로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도 비상구피난계단, 완강기 등에 물건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대피를 위해서는 비상 탈출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물건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평소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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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