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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 용접 화재사고 작업장 주변 관리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경영혁신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작성일
      2020년 12월 28일(월) 07:31:21
      조회수
      2160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통계 등을 분석하여

    국민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도록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도 이러한 시책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매주 게시하고 있습니다.

    용접 화재사고 작업장 주변 관리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주변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치우는 것만으로도 예방 가능 -

    행정안전부는 최근 용접 관련 화재꾸준히 발생하고,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용접 시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 ’20.04.29. 경기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천장 마감재 속 우레탄 폼으로 튀며 화재 발생(사망38명, 부상10명)

    ※ ’17.12.25. 경기 수원 오피스텔 산소절단기로 용단작업 중 불티가 단열재로 튀며 화재 발생(사망 1, 부상 13)

     

    최근 5(‘15~’19)간 용접(절단·연마) 작업 중에 발생한 화재 건수는 5,829이며, 이 중 인명피해는 444(사망 32, 부상 412) 발생하였습니다.

    화재는 장마철인 여름을 제외하고 매월 486건 정도 발생하고 있어, 용접 관련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소별 용접(절단·연마) 관련 화재는 작업이 많은 공장과 창고 등 산업시설(1,812, 31.1%)에서의 피해제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 건물의 새 단장(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주거시설(734, 주택, 아파트)이나 판매·업무시설(520, 백화점, 호텔)에서의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시설 중 단독주택에서의 화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12.07.) 제주시 호텔에서 새 단장(리모델링)을 위해 옥상 구조물을 철거하며 실시한 용접 작업 중 튄 불티가 공조기로 옮겨붙으며 화재 발생

     

    시간대별로는 작업의 집중도가 다소 낮아지는 점심시간 전후오전 11에서 16시 사이에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용접(절단·연마) 관련 작업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용접(절단·연마)을 하기 에는 반드시 작업 장소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색공사 등으로 인화성 물질취급하거나 저장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바닥재로 마감된 장소에서 작업 경우에는 미리 을 뿌려 적셔 주어야 하며, 물을 뿌리기 어려우면 모래 등으로 덮어 화재예방하여야 합니다.

     

    특히, 작업장 주위로 모든 가연물은 수평거리 10m* 이상 떨어뜨리며, 부득이한 경우 가연물을 방화 덮개 등으로 덮어 불이 나지 않게 합니다.

    - 이때, 용접 작업자는 반드시 5m(반경) 이내 소화기를 갖추고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방기본법 [별표1]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용접 작업을 하기 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한 장소인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 수칙을 잘 지켜 화재예방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33 234, 「소방기본법15조 등

    용접 작업은 불티가 사방으로 튀어 위험하지만, 작업장 주변의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치우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작업 전후로 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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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