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안전사고 주의보] 건조한 가을, 산에서는 작은 불도 위험해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통계 등을 분석하여
국민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도록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도 이러한 시책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매주 게시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가을, 산에서는 작은 불도 위험해요! - 불법소각 금지, 입산 시 화기소기 금지, 화목보일러 남은 재 처리 주의 - |
행정안전부는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맞아 산불 예방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였습니다.
□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불은 건조 일수가 많을수록 산불 발생 위험도 높고 그에 따른 피해면적도 커집니다.
예보에 따르면 올 가을과 겨울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건조 일수 증가에 따라 산불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년(‘81~’10) 강수량(mm): 11월 46.7, 12월 24.5
특히, 계절이 바뀌면서 건조 일수가 많아지는 11월과 12월에는 산림지역에 마른 낙엽까지 쌓여 자칫 작은 불도 크게 번지기 쉽습니다.
※ 최근 10년간(‘10~’19, 평균) 건조특보 일수: 10월 5.0일, 11월 12.8일, 12월 21.3일
최근 10년(‘10~’19년)간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40건이며, 이로 인해 연평균 857ha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최근에는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1.1.~11.1.)는 벌써 예년(10년 평균 440건)보다 많은 532건의 산불로 산림 2,898ha(10년 평균 857ha)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1월(181건)과 12월(193건) 사이에 발생하는 산불의 특징은 입산자 실화가 42.2%(11월~12월 산불 374건 중 152건)로 가장 많습니다.
추수가 마무리되는 시기와 맞물리며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다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16.8%(63건)나 됩니다.
특히, 12월에는 추워진 날씨로 실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목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해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12.4%(12월 193건 중 24건(건축물 비화), 연간 4.8%)로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11월 4일 산불 관련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간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논의하였고
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산불 예방대책》
○ 먼저,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수가 끝나는 11월과 12월에 산림과 가까운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중점적으로 제거하여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에 지자체 산불 예방 홍보와 경작지 내 영농부산물 처리 장비(소형파쇄기) 구입 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56억원)를 지원했습니다.
○ 다음으로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조심기간(11.1.~12.15.) 중에는 한시적으로 산불 위험이 높은 등산로는 입산을 통제합니다.
또한, 산불방지인력(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2만여명)을 적극 활용하여 주요 등산로는 물론,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이나, 취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 또한, 소방청에서는 산림과 가까운 마을에 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의 기동순찰을 강화합니다.
* 비상소화장치: 화재 발생 초기에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화재 진압시설
○ 국방부는 사격 훈련 시 불이 붙기 쉬운 인화성 교탄 사용을 자제하며 사격 전에 물을 뿌린 후 훈련하고, 필요하면 사격시간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산불 대응계획》
○ 아울러, 정부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국 2만여명의 산불감시인력과 산림 드론 등의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한편, 산불이 발생하면 신속한 초기진화를 위해 산불진화 헬기(산림청48대, 지자체64대)를 골든타임(산림청50분, 지자체30분) 안에 진화할 수 있도록 전국에 배치하고, 유사시 유관기관(소방청, 국방부 등 54대) 헬기까지 총 동원하여 대응에 나섭니다.
헬기 진화가 어려운 야간산불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산불진화 조직(산불재난특수진화대* 435명, 공중진화대** 104명, 드론산불진화대)을 투입하여 빠른 시간 안에 산불을 진화할 예정입니다.
* 특수진화대: 산불 진화에 특화된 전문요원, 지방산림청(5개), 국유림관리소(27개)
** 공중진화대: 산림헬기 이용 최단시간 현장투입·진화 전문인력, 산림항공관리소(11개)
□ 건조한 가을철에는 작은 불도 큰불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다음과 같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첫째,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은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해야합니다.
만약, 수거하여 처리하지 않고 무단 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번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
○ 둘째, 산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도 화기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산에 갈 때는 산불 위험이 높은 입산 통제 등산로 확인 및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 소지를 금하고 야영과 취사는 허용된 곳에서만 실시해야합니다.
※ (입산통제구역 정보 제공) 산림청 누리집 및 네이버에서 확인 가능
○ 셋째, 화목보일러의 타고 남은 재, 연탄재 등은 반드시 불씨가 남아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넷째, 산과 가까운 곳에서도 담뱃불 처리에 주의하고, 특히 자동차로 산림과 인접한 도로를 지날 때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 다섯째, 산불 발견 시, 산림청(042-481-4119),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지역 산림관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가을에는 건조한 날씨가 많아지고, 마른 낙엽도 쌓이면서 산에서는 작은 불도 삽시간에 확산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하는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